사모펀드 해설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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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원출판사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1-07-26 22:48본문
(전면개정판)
사모펀드 해설
-Regulation of Private Fund and Their Managers-
판형-크라운판(172*248), 제본-무선 날개제본, 페이지 432p,
ISBN 978-89-962777-9-8 (13300), 정가 45,000원
공저 박삼철, 차태진, 박재현, 이희중, 김건
·박삼철,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 (공역, 2008)이 있다.
·차태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송무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 분야는 자본시장, 집합투자, 인수금융,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 등이다.
·박재현,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이희중,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송무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서든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송무, 부동산금융분쟁, 증권금융분쟁, 경영권분쟁 등이다.
·김 건,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도움 주신 분들
·홍명종,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금융위원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황규상,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SC(LLM)에서 수학했다.
·최진석,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컬럼비아대학교(LLM)에서 수학했다.
·최관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송무그룹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화석,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성수현,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조세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와 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고운,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이며 기업금융그룹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추 천 사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5.7월 국회를 통과하여 10.25.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유형이 단순화되었고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해온 불필요한 규제도 상당부분 정비되었으며, 사모펀드운용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졌다. 저금리시대에 늘어나는 대체투자수요 충족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모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모펀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는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사모펀드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산업은 전후방효과가 큰 금융산업이다. 사모펀드산업이 성장하면 펀드운용업 외에도 펀드 판매업, 펀드 일반사무관리업, 펀드 재산보관업, 금융투자상품 중개업, 채권 평가업, 펀드 평가업, 전산서비스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많은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한다.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효과도 적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또는 특정역내 펀드허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모펀드산업의 성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통해 증권회사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진입에 대한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어 운용능력있는 매니저들의 사모펀드운용업 진출이 쉬워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현행 체계는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내용 전반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특히, 특히 소형운용사나 새로이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투자펀드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이슈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펀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준비하고 발간한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사모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 영 기
머리말(전면개정판)
사모펀드해설 초판이 나온 지 만 2년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부득이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첫째,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관한 내용을 제4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책의 제목도 ‘사모펀드해설(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사모펀드 해설’로 바꾸었고, 책의 성격에 부합하는 영문 제목을 ‘Regulation of Private Funds and Their Managers’으로 덧붙였다.
둘째, 초판이 나온 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 및 감독규정을 반영하였다.
셋째,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부분을 다듬었다.
넷째,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판례, 금융위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 실무관행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자간 및 줄 간격이 좁아 읽기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을 달리하였다.
여섯째, 초판에 있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세제 부분을 삭제했다.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 세제 전반을 다음 기회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지원출판사의 정종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10월
저자 일동
머리말(초판)
이 책은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중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은 자본시장법의 하나의 절(제5편 제7장 제2절)에 대부분 들어있고 그 내용도 많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전부 파악하려면 법률지식외에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공모펀드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 중 일부는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며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규정 간 상충소지가 있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공통규제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고 관련조문들이 여러 장에 걸쳐 산재하기 때문에 전체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의 편제에 관계없이 실제 펀드 설립·운영의 시계열에 맞추어 자본시장법과 그에 따른 하위 규정의 내용을 규제취지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입법례등을 참조하여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분별로 해당규제를 개관할 수 있도록 앞 부분에 총론파트를 두었다.
이 책이 책상 위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펼쳐 관련 규제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조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는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특정행위를 명시하여 금지·제한하는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으로 더욱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진다고 하여 사모펀드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주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개별적인 사전규제가 줄어들수록 자본시장법의 일반규정이나 원칙적 규정들(예: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운용사도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위험관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모펀드의 일반적 개념,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모펀드의 유형과 특징,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미국 및 유럽연합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변화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용어사용에 대한 나름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부적절한 용어사용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방해가 된다. 이 책이 실무상의 사모펀드 관련 용어사용 관행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자들에게는 망외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법무법인(유)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님, 윤세리 대표변호사님, 윤희웅 기업금융그룹 대표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책을 만들어 주신 지원출판사의 정종률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저자 일동
◈ 목 차 ◈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Ⅰ. 사모펀드 개관3
1.사모펀드의 일반적 개념 3
2.사모펀드산업의 역사 3
3.사모펀드산업의 성장과 영향 4
4.사모펀드의 유형 및 특징 6
5.사모펀드 관련 용어 12
Ⅱ.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15
1.총설 15
2.미국 17
3.유럽연합 23
Ⅲ.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27
1.총설 27
2.사모펀드 규제법 28
3.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규제 30
4.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32
Ⅳ.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35
1.총설 35
2.집합투자 35
3.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45
4.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47
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51
1.총설 51
2.투자신탁 53
3.투자회사 57
Ⅵ.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61
1.총설 61
제2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67
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67
2.투자자 구성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69
3.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종류 70
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73
1.총설 73
2.법적 형태 74
3.펀드 운영구조, 투자구조 등의 선택 78
4.집합투자규약 82
5.법적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 86
6.각종 계약의 체결 89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양도95
1.집합투자증권의 발행 95
2.투자권유 102
3.투자광고 108
4.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11
5.환매 117
6.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등 122
Ⅳ. 집합투자재산의 운용125
1.서설 125
2.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26
3.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128
4.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방법 등 132
5.레버리지 규제 134
6.부동산 처분 관련 규제 137
7.관계인 거래 등 138
8.불건전영업행위 151
9.의결권행사 158
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165
1.기준가격의 산정 165
2.회계 166
3.결산서류의 작성 167
4.이익금의 분배 167
5.자료의 기록유지 168
6.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168
Ⅵ.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171
1.총설 171
2.적용법규 171
3.선관주의의무 등 172
4.업무제한 등 173
5.집합투자재산평가 공정성 등 감시 175
Ⅶ.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합병177
1.집합투자기구의 종료 177
2.집합투자기구의 합병 183
Ⅷ. 보고, 감독 및 검사189
1.보고 189
2.감독 및 검사 191
3.검사 및 조치 192
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195
1.서설 195
2.외국 사모펀드의 국내판매 196
3.국내 사모펀드의 외국판매 201
제3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207
1.총설 207
2.등록요건 208
3.등록절차 215
Ⅱ.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217
1.등록요건 유지 등 217
2.지배구조 규제 218
3.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236
4.영업행위 관련 규제 244
Ⅲ.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269
1.명령, 승인 등 269
2.검사 및 조치 271
3.조사 등 278
4.형사처벌 등 278
5.청산 감독 279
제4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총 설283
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283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285
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규제상 주요 차이 287
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289
1.총설 289
2.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 291
3.업무집행사원의 등록 292
4.업무집행사원의 권한 297
5.업무집행사원의 영업행위규칙 298
6.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305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311
1.총설 311
2.정관의 작성 314
3.사원의 자격 및 수 317
4.설립등기 319
5.설립보고 319
6.PEF 설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321
Ⅳ.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출자, 지분 등323
1.총설 323
2.유한책임사원의 지위 323
3.사원의 책임 327
4.출자 328
5.지분의 양도 등 333
6.사원의 입사 및 퇴사 335
7.정관변경 등 337
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339
1.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339
2.PEF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의무 349
3.자금차입·채무보증 제한 353
4.투자목적회사 353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등의 투자 제한 357
Ⅵ. 경영참여목적 투자 시 관련 법률 적용특례 등361
1.총설 361
2.공정거래법 적용특례 361
3.금융지주회사법 적용특례 363
4.PEF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의 규제 366
5.PEF가 상장회사 주식등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자본시장법 규제 367
Ⅶ.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보관 등373
1.PEF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73
2.PEF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375
3.손익의 분배 375
4.업무관련자료의 기록·유지 376
5.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76
Ⅷ.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청산379
1.총설 379
2.해산 379
3.청산 381
Ⅸ. 보고, 감독 및 검사383
1.보고 383
2.감독 384
3.검사 등 384
Ⅹ. 특수목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387
1.총설 387
2.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88
3.기타 개별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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