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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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원출판사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19 08:03본문
제목 : 금융조세판례
저자 : 금융조세포럼
페이지 : 536p
제본 : 무선 날개제본
정가 : 50.000
판형 : 크라운판 (172*248)
출간일 : 2600820
ISBN 979-11-89425-28-9 (93320)
집필진 소개(가나다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근재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김민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김병일 전 강남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종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종해 전 강남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남지윤 서울지방국세청,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박영웅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박재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박창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박춘호 티앤엘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방진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故 배영석 전 태일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백제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변지혜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설미현 법무법인(유) 린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
송상우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
신기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윤선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교수, 공인회계사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유경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정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유한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윤자영 법률사무소 로가든 변호사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유) 태평양 고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이세빈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준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숙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이환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장지영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전정욱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전환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서연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조성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일영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최규환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
최성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허시원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문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며, 조세는 그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금융상품이 다양화될수록 금융과 조세의 접점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해결의 기준은 판례와 심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조세 분야의 판례는 은행, 보험, 신탁, 펀드, 자본시장, 국제조세 등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어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금융조세포럼은 금융조세 분야의 주요 판례와 심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 참고서를 편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5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1년여 동안 편찬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의 성격과 구성, 수록 대상, 집필 방향및 편집 체계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공식 편집회의와 수시 협의를 거듭하였다. 당초에는 2025년 말 출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다 충실한 내용과 높은 완성도를 위해 편찬 일정을 조정하였다.
편찬 과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과 많은 협업을 필요로 하였다. 판례평석 61편에 대한심사와 수정, 판례동향 원고의 작성과 검토, 집필자와의 의견 조율, 출판사와의 편집 및 교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편집위원회는 공식 회의뿐 아니라 변화되는 편집 상황과 새로운 쟁점들을 수시로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러한협업을 통하여 원고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원고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고, 전체적인 체계와 서술 방식 또한 꾸준히 다듬어졌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학계, 법원, 국세행정,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60여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은 때로는 다양한 의견으로 나타났지만, 편집위원회는 이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금융조세 법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금융조세판례」는 완결된 결론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 금융조세 분야의 주요 판례와 심판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리해 나가는 총서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판례와 제도 변화를 꾸준히 반영하여 금융조세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기본 참고서로 발전하는 한편,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며 학술적 토론과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는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집필에 참여하여 귀중한 원고를 남기신 고(故) 배영석 공인회계사(전 태일회계법인대표)께서는 출간을 앞둔 2026년 4월 2일 별세하셨다. 편집위원회는 고인의학문적 열정과 금융조세 발전을 위한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 원고를 충실히심사하고 고견을 보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여러 차례의 편집회의를 통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간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지원출판사정종률 대표와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 8월
금융조세포럼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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